한전 산하 발전소 발주한 입찰 담합…공정위, 목재펠릿 업체 제재

세종=최민경 기자 2025. 6.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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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한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업 사업자 소속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총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물량과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제작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발전과 난방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들 업체는 입찰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낙찰 확률을 조율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 했다. 이를 위해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정하고 각자의 투찰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중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3개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공정위는 폐업 업체의 당시 임원 가운데 피아이오코리아 사내이사, 미래바이오와 제이에스에프앤비의 대표이사였던 인물 1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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