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보험판매수수료 나눠 지급…GA에 '1203%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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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확정되면서 보험설계사가 받는 보험 판매수수료가 2027년과 2028년까지 4년간, 2029년부터 7년간 나눠서 지급된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 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확대 △GA 설계사 '1203% 룰' 적용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등이 골자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되었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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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설계사도 1200% 룰 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확정되면서 보험설계사가 받는 보험 판매수수료가 2027년과 2028년까지 4년간, 2029년부터 7년간 나눠서 지급된다. 또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내년 7월부터 1200% 룰 규제 대상이 된다. 논란이 된 판매수수료 공개는 등급을 통한 간접 공개로 진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 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확대 △GA 설계사 '1203% 룰' 적용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등이 골자다.
우선 기존에는 판매수수료가 1~2년 내에 대부분 지급되며 국내 보험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됐다. 이에 수수료를 분급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7~2028년까지 2년 동안은 4년 간, 2029년부터는 7년 간 나눠서 지급한다.
향후 개편될 보험사의 판매 수수료 체계는 선지급 수수료, 유지관리 수수료, 공통비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 지급된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7년간 분급하는 기본 수수료에 더해 5~7년차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될 경우 추가로 받는 장기유지수수료가 신설됐다. 유지관리수수료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장기유지수수료가 추가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번에 신설된 공통비는 모집 종사자(설계사) 외 설계매니저,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되었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1200%룰은 1차년도에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의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GA의 경우 판매수수료 내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운영비용는 월 보험료 3% 한도 내에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즉 GA에 대해선 '1203% 룰'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험계약을 활용한 차익거래 금지기간이 현행 1차년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된다. 차익거래는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보험료보다 클 경우 해지해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500인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가 비교설명 단계서 공개하기로 했던 판매 수수료는 '금액 공개' 대신 '등급 공개'로 결정됐다. 상품별 수수료 등급은 △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 수수료의 130% 초과)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미만) 등 총 5개로 나뉜다. 동시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사의 목록과 보험사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동시에 암, 실손, 연금 등 개별 상품의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한다.
금융위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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