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줄인다…GA 규제 강화
2025. 6. 1. 12:00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newsy/20250601120012897jsfq.jpg)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일)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축소하고,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또, 보험사 상품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해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상품별 수수료율과 등급 정보를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대리점,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규칙'(첫해 지급 수수료는 월납입보험료 12배 이내 제한)이 적용되며, 사업비 과다 집행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판매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해 3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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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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