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흠 선거법 위반 고발…충남도 "정치공세 중단"
![[홍성=뉴시스] 충남도 주관으로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쉐라톤 호텔에서 충남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부스를 순회하면서 도내 기업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2025.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newsis/20250601114059605hozj.jpg)
[홍성=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도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흠 지사에 대한 검찰고발과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도는 이날 대변인 이름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0일 민주당 충남도당이 김 지사의 해외순방중 발언 내용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지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히틀러 정권 같은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대선 기간 중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후보를 비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엔 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김 지사의 발언은 해외 순방 중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 과정에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나온 이야기 중 일부"라고 반박했다.
또 "이 발언은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자질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 해당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팩트체크 없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 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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