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기 아동 30명…보호 출산 도입 속 전년 대비 3분의 1

조제행 기자 2025. 6.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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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지난해 모두 1천978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중장기 보호조치된 아동 1천583명 중 753명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했고, 830명은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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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지난해 모두 1천978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2천836명 중 이미 귀가했거나 연고자가 데려간 858명을 뺀 수치로, 1천978명 중 남아가 1천24명, 여아가 954명입니다.

100명은 장애아동이었습니다.

보호조치 아동은 2020년 4천120명, 2021년 3천437명, 2022년 2천289명, 2023년 2천54명 등 계속 감소해 지난해 2천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해진 사유를 보면 학대가 8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이 268명, 미혼 부모의 아이나 혼외자인 경우가 219명이었다.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140명 있었습니다.

유기된 아이는 30명이었습니다.

30명 중 21명이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유기 아동은 2000년까지만 해도 한 해 1천 명 넘게 나왔으나 이후 서서히 줄어 2022년에 1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어 2023년 88명에서 지난해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엔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조치됩니다.

7월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 보호조치된 아동은 모두 46명이었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양육 포기 선택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까지 1천552명의 위기임신부를 상담한 결과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한 임신부(138명)가 보호출산을 택한 임신부(87명)보다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장기 보호조치된 아동 1천583명 중 753명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했고, 830명은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시설보호 아동은 2020년 2천727명에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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