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은 뒤 다음 날 운전대 잡았다가⋯" 8명 사상자 낸 40대 집행유예

김지훈 2025. 6. 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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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서 108㎞로 달려
-재판부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
대전지방법원 <화면출처 : 대전MBC뉴스>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은 뒤
다음 날 운전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3년 2월 대전시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에서 전날 복용한 수면제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속됐습니다.

피고는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108㎞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랜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사고 전날에도 자기 전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 측은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운전 시점은 수면제 복용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약물 성분이 체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Copyright © 대전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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