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안방에 불 지른 40대 체포

김수형 기자 2025. 6.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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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

자택 아파트 안방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늘(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31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A 씨의 70대 어머니가 진화를 시도하다 손에 화상을 입었고, 옷장과 침구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과 협의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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