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늘봄학교·유보통합' 추진…인력 46명 늘린다
김재광 기자 2025. 6. 1. 09:47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도의회 부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아보육통합)' 추진을 위해 9월1일자 교육전문직, 일반직 정원을 46명 늘린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 공무원 총수와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총원은 3558명에서 3604명으로 46명이 늘어난다.
일반직 정원은 기존 3141명에서 3146명으로 5명(5급 이하) 늘린다. 교육전문직원은 397명에서 438명으로 41명 증원한다.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는 359명에서 400명으로 늘게 된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4월25~5월15일)를 거쳐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북도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으로 올렸다.
조례안은 도의회 426회 정례회 기간(6월 9~24일)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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