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세연 이어 주호민도 뻑가 잡는다, 소송 돌입‥그런데 “각하될 수도” 왜?

[뉴스엔 하지원 기자]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 주호민이 사이버렉카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월 30일 변호사 정경석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주호민 씨도 뻑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4월 29일에 소장을 접수했다. 주호민 씨 외에도 한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주호민의 소송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BJ 과즙세연을 대리해서 작년부터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하고 신원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5월 12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라는 게 접수됐다. 받아보니 주호민 씨가 다른 분과 함께 뻑가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사실 조회를 한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저희 사건에서 요청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 (신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까지 알아냈는지도 불확실한데 이름을 알아냈더라도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저희 사건에 신원 정보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접수된 정보를 보면 박 모 씨로 되어있는 거 같다. 뻑가의 신원정보인 박모 씨 30대 후반은 이미 기사를 통해 알려져있기 때문에 박 모 씨로 특정해서 소장을 접수할 수 는 있다"면서도 "만약에 이름을 기재해서 소장을 접수했다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점이 있다. 저희 사건에 사실 조회를 온 것을 보면 신문 기사하고 사건의 진행 내역을 첨부했다. 저희 사건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약간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주호민 소송 향방에 대해 "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서 뻑가 신원정보를 수원지법으로 회신해준다면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만약 회신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피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필요한데 현재 이름만 파악한 거 같다. 그 이름이 실제 뻑가 이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접수된 송장을 송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소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각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했다.
한편 뻑가는 가면을 쓰고 방송하는 악성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유명인들의 사생활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룬 영상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앞서 과즙세연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이를 통해 뻑가의 실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남성 박 모 씨로 확인됐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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