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순간 잘못 선택”

윤종진 2025. 6. 1. 09:3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1시 26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고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당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