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순간 잘못 선택”
윤종진 2025. 6. 1. 09:36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1시 26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고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당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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