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된 수도요금 1억 적극 행정으로 징수 완료

이시명 기자 2025. 6. 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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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중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로부터 체납된 수도 요금 1억 1158만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작년 2월부터 수도 요금 체납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고, 조합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 등으로 A 씨가 체납한 수도 요금을 모두 징수하게 됐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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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중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로부터 체납된 수도 요금 1억 1158만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작년 2월부터 수도 요금 체납됐다. 다만 전체 696세대 중 606세대가 공실인 상태로, 관리주체 간 갈등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고질 체납 수용가로 분류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고, 조합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 등으로 A 씨가 체납한 수도 요금을 모두 징수하게 됐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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