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집 살면서 통장에 평생 年4300만원 꽂힌다”…신개념 ‘이것’ 주목 [언제까지 직장인]
공시가 12억 초과·多주택자도 가능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2023년 말 기준 39.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의 노인 빈곤율은 66세 이상 인구 중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며, 보유 부동산 등을 뺀 ‘처분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지 = 챗 GPT 생성]](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mk/20250601084802567dqtp.png)
이에 정부는 최근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유 주택의 가격은 높지만 금융자산이 부족해 노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이 안정적 연금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시중은행도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비슷한 상품(역모기지)을 내놓고 있으나 평생지급 보장이 아닐뿐더러 만기 후엔 매달 받았던 연금에 이자까지 합쳐 갚아야 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은행은 퇴거 및 주택 경매 조치를 취해 주거 안정성도 낮은 편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규제도 받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mk/20250601084804199seeh.jpg)
이 민간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가 넘어야 합니다. 가입하는 고객은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방식으로 맡긴 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도 무방하고,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령,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가입자의 경우 매월 360만원(연 43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5년 후 주택가격이 40억원으로 올랐다는 가정하에 가입 고객이 사망할 경우 상속자는 대출잔액(연금수령액+보증료+이자)을 차감한 16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본인 사망 뒤에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 챗 GPT 생성]](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mk/20250601084805618uizx.jpg)
복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90%정도가 각종 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0만원도 채 안되는 수준”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주택연금 등을 잘 활용하면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노후빈곤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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