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준수사항 완화…마을활동 의무 폐지

이민우 기자 2025. 6. 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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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 농민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완화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그동안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으로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 부담이 크다며 실효성이 높지 않은 항목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했다. 휴경지 관리 방법도 ‘연간 1회 이상 경운’으로 한정했던 것을, 경운 외에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도 고쳐 교육이수 방식과 공동농업경영체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까진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 참여가 의무였지만 앞으로 기존 수급자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전화·온라인 간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자와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 교육을 유지한다.

또 농민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영농경력 요건을 면제해 법인 설립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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