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 아내와 어린딸들에 식칼·냄비 던진 아빠 ‘징역’

김지혜 기자 2025. 6. 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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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아내와 어린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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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말한 아내에 화가 나…법원 “아이들이 처벌 원치않아” 참작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아내와 어린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이어 딸들에게도 냄비와 그릇, 식칼 등을 던지며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출동한 경찰관에도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며 경찰의 턱을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이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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