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헤어지면 남편 죽이겠다"…남편 내연녀 흉기 위협한 50대 집유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남편의 내연녀 집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침입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25일 오전 0시 45분쯤 남편의 내연녀 B 씨(50·여) 집을 남편과 함께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문을 손괴하고 그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와 남편이 계속 교제하는 데 화가 나 흉기를 챙겨 B 씨 집을 찾았다. A 씨는 B 씨 집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 못 들어가자, 문이 열려 있던 지하 3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엔 수원시의 모 공원 근처에서 B 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남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술집女 명품 사주고, 임신 땐 레이싱걸에 DM"…동호 전 아내와 사생활 공방
- 최준희 고3 때부터 남성과 동거했나…"예비 신랑 직업? 지인도 모른다"
- 12세 어린 알바생과 집에 와 외도한 남편…"너랑 억지로 결혼했다" 막말
- 이혼 후 아들 '세뱃돈 1600만원' 털어 재혼한 아빠…"전액 반환" 판결
- "음식 못한다고 친정엄마 흉보는 시모…해준 음식 저격도" 며느리 하소연
- [단독] 전지현, 성수동 아뜰리에길 건물 2채 468억 매입
- 이부진 사장, 아들 서울대 입학식 패션은 '에르메스·디올' 가격은?
- 남학생 따라와 옷 벗고 추행한 여성 엘베서도 '포옹'…학부모 "많이 울었다"[영상]
- 손연재, 한강뷰 신혼집 떠난다…72억 단독주택 이사 "시원섭섭"
- "100만닉스 20만전자 신고가에도 난 -90%"…어느 개미의 씁쓸한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