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헤어지면 남편 죽이겠다"…남편 내연녀 흉기 위협한 50대 집유

신관호 기자 2025. 6. 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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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남편의 내연녀 집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침입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25일 오전 0시 45분쯤 남편의 내연녀 B 씨(50·여) 집을 남편과 함께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문을 손괴하고 그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와 남편이 계속 교제하는 데 화가 나 흉기를 챙겨 B 씨 집을 찾았다. A 씨는 B 씨 집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 못 들어가자, 문이 열려 있던 지하 3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엔 수원시의 모 공원 근처에서 B 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남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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