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앞에서 욕하고 냄비 던져…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편광현 기자 2025. 6. 1. 07: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울산지법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린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습니다.

두 딸에게도 욕설하며 냄비와 그릇,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느냐"며 턱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다가 식구들과 말싸움하게 됐는데,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이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