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고수] 가족연금을 아세요? 63세부터 월 2만원씩 받을 수 있다
월 2만원씩 꼬박꼬박, 연간 30만~50만원
너무 적어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저출생과 함께 한국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 진입에도 근로 가능한 나이는 여전히 50~60대다. 국민연금 이외에 사실상 별도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님 등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의 가족 부양자들에게 월별로 소소한 금액을 지원하는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다.
부양가족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자녀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 부모(63세 이상)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연령은 국민연금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63세가 되는 1962년생부터 부양가족연금을 받을할 수 있다. 8년 뒤인 2033년에는 지급개시연령이 2년 늘어나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연금을 받던 중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또 한 명의 부양가족이 다른 가족 두 명에게 생계를 의존해도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올해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월 2만5020원(연 30만330원), 부모·자녀를 보살피는 경우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 수준으로, 금액이 큰 편은 아니다. 연금은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되며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또한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및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의 경우라면 한 달에 약 4만2000원씩 1년에 48만원 가량의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을 급여액 인상에 반영하는 국민연금처럼 가족연금도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234만명에 579억원의 부양연금이 지급됐다. 연간 총 지급액으로 보면 6952억원이다. 수급자 1인 평균 월 2만5000원(연간 30만원) 가량을 받은 셈이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도 가족연금을 없애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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