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지하철 5호선 방화한 60대 진술
편광현 기자 2025. 5. 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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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이 이혼소송 결과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방화한 혐의로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긴급체포한 6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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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8시 47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있다.
오늘(31일)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이 이혼소송 결과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방화한 혐의로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긴급체포한 6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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