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지하철 방화로 체포된 60대 “이혼소송 불만에 범행” 주장
전지현 기자 2025. 5. 31. 21:52

31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피의자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 내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병원에 이송된 승객은 21명으로 연기흡입 등 대부분 경상을 입었다. 1명은 발목 골절을 입었다. 간단한 현장 처치를 받은 사람은 130명이다. 이 사건으로 한때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10시 6분쯤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뛰어, 불났어, 내려야 돼”···긴박했던 서울 5호선 열차 상황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310939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310939001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후임’ 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 [속보]대통령 ‘의지’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2년 만에 꺾였다
- 이 대통령 지지율 67% 최고치…국민의힘 17%, 장동혁 취임 후 최저치 [NBS]
- 수선업자가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리폼,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 아냐”
- 이 대통령의 경고 “불법 계곡시설 은폐 공직자들, 재보고 기회 놓치면···수사·처벌”
- 스크린골프장 비용 오르나···대법 “골프코스도 저작물” 골프존 소송 파기환송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민사소송 첫 재판···유족, 교사·교장 등 상대 수억대 손배소
- [속보]헌재, ‘옥외집회 미신고 일률적 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박찬욱,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맡는다···한국인 최초
- [속보]‘박수홍 돈 횡령’ 친형, 징역 3년6개월 대법서 확정···형수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