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좋다"며 지인 남편 만지는 女…옆자리 아내는 '분통'

신영선 기자 2025. 5. 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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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결혼 1년 차 남성이 아내의 스킨십 문제로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 공개된 영상 '모임에서 남자들에게 지나친 스킨십을 하는 아내, 이혼사유 될까?'에서는 한 남편이 보낸 고민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살가운 성격으로 스킨십이 잦은 편이었다. 남편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부부는 애정 어린 스킨십을 자주 나누며 결혼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결혼 후 아내의 이 같은 행동이 남편뿐 아니라 주변 남성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대학 시절 활동하던 동아리 모임에 남편을 데려가기 시작했고, 술이 들어간 자리에서는 "오빠 보고싶었어" "어깨에 뭐 묻었네" 같은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기대는 등 스킨십을 반복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은 분위기를 고려해 조용히 넘어갔고, 귀가 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아내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지인들과의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서 벌어졌다. 술에 취한 아내가 남편의 선배에게 "운동하셨어요? 몸이 너무 좋다"며 터치를 하는 장면을 선배의 아내가 직접 목격한 것이다. 이에 선배 아내는 남편 앞에서 "우리 남편이랑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며 분노했고, 남편은 급히 자리를 수습하고 아내를 데리고 귀가해야 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후에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키스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예민하게 구느냐"며 오히려 상대 여성의 '의부증'을 문제 삼았다. 남편은 끝없는 갈등 끝에 양나래 변호사에게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가 싫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반복하고, 주변인들조차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는 명백한 갈등 유발 행위"라며 "상대의 정서적 고통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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