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선관위 직권남용 처벌 명시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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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 의원은 "직권남용 행위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조항이 미비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절차와 법률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함으로써 더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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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 범죄와 관련해 질문·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부산선거관리위원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1/inews24/20250531203731151mhgg.jpg)
그러나 이를 어긴다 해도 공직선거법에 처벌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 법률안은 각급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직권남용 행위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조항이 미비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절차와 법률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함으로써 더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법과 조사 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시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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