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결과 불만"…경찰, 5호선 방화 피의자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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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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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운행 중이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60대 남성 A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했다. A 씨는 혐의를 시인하고 오전 9시 45분쯤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방과 경찰,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A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현장에서는 점화기(토치), 유리통 등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됐다.
이번 화재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명은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이 중 21명은 호흡 곤란과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130명은 현장 처치 후 귀가 조치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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