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중국간첩단 검거 알았다? 스카이데일리 보도 '경고'
신문윤리위, 5개월 연속 스카이데일리에 '경고'… "파장 큰 사안, 검증하려는 노력 없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중국 간첩 체포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자율규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에 5개월 연속 '경고' 조치를 했다.
신문윤리위의 5월 회의 결과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윤 “공개하면 한·중 전쟁” / 간첩단 검거 알고도 함구> 기사에 '경고' 조치했다. 해당 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의 중국 간첩단 검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언이나 근거가 없었다.
신문윤리위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기수원 선거연수원의 중국 간첩단을 언급했다는 내용은 기사에 싣지 않았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익명 취재원의 해석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간첩단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전했을 뿐”이라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중국하고 전면전이 터지는 것'이라는 발언을 실어 한·중은 물론이고 국제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기사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려는 노력 없이 최측근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고 했다.
앞서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체포설' 등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에 '경고' 조치했다. 신문윤리위 심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주의' 조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스카이데일리는 이례적으로 연속 '경고'를 받고 있다. 다만 신문윤리위의 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반복된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사의 보도를 심의하는 자율규제기구로 매월 한 차례씩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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