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수난구조훈련 사용료 면제

김금란 기자 2025. 5. 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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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수난구조훈련 사용료를 면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충북도의회 김성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뤄진 것으로, 전국 최초로 수난구조훈련에 사용료 면제를 조례에 명시하고, 직속기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학교까지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해 시설 사용을 요청하고, 해당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또 직속기관 등 사용 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됐으나 각급 학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도 면제 대상에 포함,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시설 이용 부담이 완화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의 훈련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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