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 표현의 자유 말살…즉시 철회하고 사죄하라”

안대용 2025. 5. 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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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 즉시 철회하고 사죄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 글에서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패륜적 댓글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전광석화처럼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발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9일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선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30일에는 각종 혐오 표현을 제재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일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분명하다. 법안을 핑계 삼아 이재명과 그 가족에 대한 언급을 봉쇄하고,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이 꼼수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이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재명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 이후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 에서 ‘설령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가졌더라도, 나머지 모두가 그를 침묵시킬 권리는 없다’고 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국민의 입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숨통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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