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 돌려주지 않은 택시기사에 벌금형

임세원 기자 2025. 5. 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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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최대 징역 1년
택시 내부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점유이탈횡령죄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강원 춘천시에서 승객 B씨가 택시 안에서 분실한 휴대폰 1대를 습득했다. A씨는 B씨와 경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지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기소됐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적용하며 형법 제360조가 규정하고 있다.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다. 길 가다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주운 경우, 길에 떨어진 물건은 원래 주인이 있었으나 잃어버림으로써 점유의 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본다.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착오로 받은 물건이나 돈, 도주한 가축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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