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고발한 민주당·사세행에 ‘무고 혐의’ 맞고발…“댓글 사실 근거”

박태영 기자 2025. 5.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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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이준석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한 데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발 하며 대응하고 나섰다.

31일 이준석 대선 후보는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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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1일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개혁신당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이준석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한 데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발 하며 대응하고 나섰다.

31일 이준석 대선 후보는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했다. 

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 부본장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 표현을 인용해 썼고, 이후 해당 표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도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댓글 논란과 관련해 '이준석 후보가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다음 달 2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강원도 원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댓글 표현을 과장·왜곡해서 그것이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혐오 발언을 국민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이라며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댓글은 성적 표현이 맞는다"고 맞섰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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