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내일 구속영장 심사
허경진 기자 2025. 5. 31. 15:32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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