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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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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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1/inews24/20250531152424341fvdk.jpg)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사전투표 기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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