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조윤하 기자 2025. 5. 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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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 씨에 대해 어제(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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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낙성대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 씨에 대해 어제(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0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 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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