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이채원 2025. 5.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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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설치하는 선거사무원 / 사진=광주 북구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채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00lee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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