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기로...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투표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30일 지난달 오후 9시 4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일 오후 2시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씨는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9일 낮 12시쯤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두 차례 투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습니다.
강남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 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A 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악용한 대리투표는 선거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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