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
선관위 "대리투표, 중대 선거범죄…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전투표소에서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아직 배우자에 대한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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