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영장 신청
홍순준 기자 2025. 5.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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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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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선거사무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 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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