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확정
장혜진 2025. 5. 31. 14:0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사망 당시 20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고, 김씨는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김씨는 교제를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는 등 집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두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을 먼저 칼로 공격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모면 또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김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 김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김씨와 검찰 모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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