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하기 전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박아영 기자 2025. 5.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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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6월23일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HUG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일주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곧바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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