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중학생 얼굴 지진 20대 징역 1년 선고

유서현 2025. 5. 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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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담뱃불로 중학생의 볼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 27일 새벽 2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B 군을 때리고 담뱃불을 왼쪽 볼에 가져다 대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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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담뱃불로 중학생의 볼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 27일 새벽 2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B 군을 때리고 담뱃불을 왼쪽 볼에 가져다 대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만 18살의 고등학생이었고, B 군은 만 14살 중학생이었는데, A 씨는 B 군이 "모기를 닮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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