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강남구 선거사무원…구속영장 신청
장나래 기자 2025. 5. 31. 13:40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ㄱ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가 두 차례 투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ㄱ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ㄱ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ㄱ씨를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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