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살고도 “나야” 재접근한 스토커…휘발유까지 뿌렸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5. 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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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징역 10개월’ 복역…출소 4개월 후 재범
피해자가 본인 전화 끊자 집 찾아가 문 두드려…방화 시도도
1·2심 모두 ‘징역 3년6개월’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스토킹 행위로 1년 가까이 복역한 뒤 출소해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까지 지르려한 50대가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10월9일 새벽 피해자 B씨가 거주중인 건물의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집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전날 밤 B씨에게 전화해 "나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나를 무시했다'며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재차 "나야"라고 말했지만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챙겨온 휘발유를 현관문 및 공용 복도에 뿌리며 방화를 시도했다. 다만 A씨는 당시 갖고 있던 라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그대로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스토킹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B씨를 상대로 과거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지 약 4개월만에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 또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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