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당헌·당규 개정안 전국위 의결
조현기 기자 박기현 기자 2025. 5. 31. 12:17
선거·공천 등 주요 당무 관련 대통령 개입 금지 조항 신설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1/NEWS1/20250531121730054oozn.jpg)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6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총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30명으로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 조항도 함께 담겼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정당을 권력의 도구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 약속을 실현하는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25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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