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형벌체계서 징역·금고 구분 사라진다…6월부터 '구금형'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이 형벌 체계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의 구분을 없애 이를 '구금형'이라는 이름으로 합친다.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금형을 도입한 개정 형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징역형·금고형(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1/yonhap/20250531112045124jbaf.jpg)
종전 형법은 형벌을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으로 분류했으나 새 형법이 시행되면 징역과 금고는 없어진다.
징역과 금고는 범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뺏는다는 점에서 같지만, 징역은 강제로 노역(교도 작업)을 시키는 데 비해 금고는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일본이 징역과 금고를 하나로 합치기로 한 것은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도 대부분 노역 참여를 희망해 두 형벌을 구분하는 의미가 약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수형자의 특성도 변화했다.
과거에는 야쿠자 등 20∼30대 수형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23년 교도소에 들어간 수형자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4.3%로, 20년 전보다 10%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징역과 금고를 합친 구금형은 6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부터 적용된다.
일본에서 형벌 종류가 바뀌는 것은 1907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개정 형법은 구금형에 대해 "수형자의 개선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켜 지도를 행한다"라고 규정, 수형자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 노역이나 직업훈련 지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일본 법무성은 형벌 종류 변경에 맞춰 수형자의 연령, 형기 등 특성에 맞춘 교정 지도를 하기 위해 24가지 교정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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