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형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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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와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사법농단 사건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 각 608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16년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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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와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사법농단 사건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 각 608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124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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