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는 손님 CCTV 캡처해 돌려본 마트 관계자, 선고유예 [사건수첩]

배상철 2025. 5. 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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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는 손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교육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준 마트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강원 춘천시 한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씨가 장을 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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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는 손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교육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준 마트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강원 춘천시 한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씨가 장을 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법정에 선 A씨는 “마트 사장의 지시로 사장에게만 B씨 사진을 건넸을 뿐 직원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마트 사장에게는 사진을 제공했다고 인정 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마트 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의 사진을 나눠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관리자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99년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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