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쇼핑호스트 "해고당했다" 주장…법원 "근로자 아냐"[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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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회의에 참석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분장실에 도착했다.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A씨는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며 계약해지에 반발해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쇼핑호스트에게는 방송 일정 수락 여부에 자율성이 있었고 방송 이외의 시간과 장소는 회사가 관리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는 정당한 계약 해지로 볼 수 있으며,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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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자 종속관계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1/newsis/20250531090014445gvaq.jpg)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 회의에 참석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분장실에 도착했다. 수입은 방송 횟수에 따라 달랐고 복리후생이나 고정급은 없었다.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A씨는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며 계약해지에 반발해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05년 홈쇼핑사 D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쇼핑호스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퇴직 후에는 프리랜서 형태의 '업무 위촉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갔다. 2021년 D사가 피고 B사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도 계약은 동일한 방식으로 체결됐다.
그러던 중 2023년 6월 A씨의 후배 쇼핑호스트에 대한 폭언 의혹이 제기되자 B사는 A씨에게 출연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A씨의 요청으로 그해 7월 계약은 해지됐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계약해지는 곧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나 해고 서면 통보 절차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 1일 이 같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봐도 A씨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쇼핑호스트의 업무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쇼핑호스트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소정 근로시간 없이 방송 일정에 따라 움직였고 방송 대본 없이 개별 역량에 따라 상품을 설명했다. 회의 참석 등은 위촉계약에서 명시된 의무였으며 방송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의 협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방송 횟수와 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사회보험 적용도 없었다. 회사의 복리후생 역시 받지 않았다. 일부 전속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는 브랜드 보호를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쇼핑호스트에게는 방송 일정 수락 여부에 자율성이 있었고 방송 이외의 시간과 장소는 회사가 관리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는 정당한 계약 해지로 볼 수 있으며,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A씨의 해고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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