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두고 내렸어요"…줍고도 안 돌려준 택시기사의 최후
조준영 기자 2025. 5. 31. 08:58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택시기사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강원 춘천시에서 승객 B씨가 택시 안에서 분실한 휴대폰 1대를 습득했다. A씨는 B씨와 경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지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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