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받아먹는 X" 노인 학대한 요양보호사…자녀에도 욕설 문자

조준영 기자 2025. 5. 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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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근무지에 있던 70대 노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요양보호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강원 원주시 소재 B씨 집에서 "나랏돈 받아먹는 X이 잘도 해처먹는다", "센터에 뭐라고 떠들었냐", "나한테 된맛을 좀 봐라" 등 욕설과 폭언으로 B씨를 위협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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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자신의 근무지에 있던 70대 노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요양보호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강원 원주시 소재 B씨 집에서 "나랏돈 받아먹는 X이 잘도 해처먹는다", "센터에 뭐라고 떠들었냐", "나한테 된맛을 좀 봐라" 등 욕설과 폭언으로 B씨를 위협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딸 민원으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욕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녀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송한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말했다는 피해자, 피해자 자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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