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닮았다" 말에 중학생 볼에 담배빵 놓은 20대 징역 1년

자기 외모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얼굴에 이른바 '담배빵'을 놓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인천시 서구 한 건물에서 B군(15)을 폭행하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왼쪽 볼에 대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A씨는 B군이 자신에게 "모기 닮았어요"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B군이 A씨에게 보복당할까 봐 겁을 먹어 폭행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폭행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교사가 B군의 부모에게 알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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