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부실관리에 현행범 체포·고발…본투표도 ‘초비상’

김호준 기자 2025. 5. 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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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회사 출근길에 투표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굵직한 전국 단위 선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로 수사력이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까지 더해지며 경찰의 수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한 경찰 신고는 수십 건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선거 관련 신고는 총 25건, 인천경찰청에 전날 오후 1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12건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집계가 끝나지 않은 시도경찰청이 있어 최종 통계는 주말이 끝난 뒤에나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60대 여성 투표사무원 A씨를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일반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사전투표함이 있는 층이 아닌 다른 층 복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투표소를 불법촬영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난 29일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의 수를 세며 촬영하는 행위도 곳곳에서 적발됐다. 경찰에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지만,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려워 대부분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본투표일까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관련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 관련 범죄는 12월 3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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