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말리던 노인 폭행해 뇌경색 일으킨 70대 벌금형
이준영 2025. 5. 31. 08:00
창원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1/yonhap/20250531080024117zqhm.jpg)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주차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주차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기계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좁은 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겪자 해당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이를 본 B씨가 시비를 말리자 화가 나 B씨를 넘어트린 뒤 끌고 가 계속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전치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과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와 합의하고 알코올성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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