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불법투표 혐의 중국 유학생, 중국으로 도주
강영진 기자 2025. 5. 31. 07:54
기소된 뒤 압류 안된 다른 여권으로 출국
[페어팩스(버지니아주)=뉴시스]이윤희 특파원 =미 대선 사전투표 진행되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정부청사 투표소 내 기표장. 미시간대 중국 유학생이 지난해 대선에 불법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중국으로 도주했다. 2025.5.31.
![[페어팩스(버지니아주)=뉴시스]이윤희 특파원 =미 대선 사전투표 진행되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정부청사 투표소 내 기표장. 미시간대 중국 유학생이 지난해 대선에 불법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중국으로 도주했다. 2025.5.3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1/newsis/20250531075428847vyiv.jpg)
[앤아버=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지난해 미 대선에서 투표 자격이 없음에도 투표한 중국 국적의 미시간대 유학생이 도주했다고 미 연방수사국(FBI)가 30일(현지시각) 밝혔다.
중국 시민인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중국 여권을 당국에 제출하고 미시간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FBI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그는 다른 여권을 이용해 디트로이트에서 중국으로 출국했다.
앤아버 법원은 지난달 그가 2차례 연속 출두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는 당시 미시간대 학생이었으며, 위증과 불법 유권자 등록 시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미국 연방 선거에서는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으며, 유권자 등록 시 반드시 미국 시민임을 선서해야 한다. 이 학생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조기 투표 기간에 실제로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아 도주한 사람의 송환을 요청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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